큰믿음손해사정 신규시험제도 FAQ http://big-trust.co.kr 큰믿음손해사정 신규시험제도 FAQ RSS Feed ko Sat, 05 Oct 2024 12:06:11 +0900 pcm-100@hanmail.net 2014년에 시행되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13 구분현행변경손해사정사구분1) 제1종 손해사정사2) 제2종 손해사정사3)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4)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5) 제4종 손해사정사1) 재물손해사정사2) 차량손해사정사3) 신체손해사정사4) 종합손해사정사시험과목<제1차 시험> 제1종1)보험업법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3)회계학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제2종1)보험업법2)해상보험이론3.. Wed, 11 Jun 2014 14:43:54 +0900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12 2014년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칙에 따른 제2차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종별 응시제한은 아래 FAQ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ed, 11 Jun 2014 14:40:54 +0900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11 2013년도에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Wed, 11 Jun 2014 14:40:12 +0900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10 응시분야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화재․특종), 제2종(해상) → 재물 손해사정사 응시◦ 제3종(자동차) 대인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제3종(자동차) 대물 → 차량 손해사정사 응시◦ 제4종(상해․질병)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Wed, 11 Jun 2014 14:39:29 +0900 기존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9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5년간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중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 FAQ 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ed, 11 Jun 2014 14:39:04 +0900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된다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8 기존 손해사정사의 경우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이 2018년까지 면제됩니다. Wed, 11 Jun 2014 14:38:30 +0900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7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구분개정 손해사정사(제2차 면제 과목)제1종재물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신체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제2종재물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제3종대인신체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제4종신체제3보.. Wed, 11 Jun 2014 14:38:03 +0900 새로운 시험제도하에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6 제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Wed, 11 Jun 2014 14:37:12 +0900 2014년 제1차 시험응시를 위한 유효한 영어성적은 무엇인가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5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 중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Wed, 11 Jun 2014 14:35:37 +0900 기관토플, 기관토익 등 정규시험 외의 영어성적과 국외취득 토익성적은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4 토익 정기시험, 텝스 정기시험 및 정규 토플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들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Wed, 11 Jun 2014 14:34:21 +0900 영어시험 성적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3  응시원서접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영어성적 등록기간내 등록 및 접수확인의 경우 인터넷, 현장, 우편접수가 가능하나,등록기간 이후에는 영어성적 등록이 불가하며, 원서접수기간내에 현장, 우편접수시 원본성적표를 지참 및 동봉해야 합니다.정확한 제출기한은 당해 연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통상 매년 1월 중순)에 안내해 드립니다.  Wed, 11 Jun 2014 14:33:53 +0900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2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였으나, 개정 규.. Wed, 08 Jan 2014 16:10:17 +0900 새로운 시험제도에 의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http://big-trust.co.kr/insiter.php?design_file=1029.php&article_num=1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 Wed, 08 Jan 2014 16:08: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