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권리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같은 사고여도 어느 조항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소비자가 직접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기준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같은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약관과 판례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손해사정서로 만들어 보험회사에 냅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사람을 직접 정하는 것 — 그것이 소비자 선임권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선임권은 그 자리에 보험회사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일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앉힐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등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건이면 상품과 담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실무상 소비자 선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도 손해사정은 해 드립니다 — 그때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과 소송이 제기된 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
선임하는 자리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그 가운데 ①②는 보험회사가, ③④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②③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1호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를 다투기 위해 따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당사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2호위 어느 경우에도 들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법 제676조 제2항
2024년 2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 2024. 2. 6. 신설
동의는 보험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동의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 여부와 업무 범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믿음손해사정 주식회사는 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이 정한 동의기준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선임 의사 통보서를 함께 냅니다. 보험회사가 아직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이라 다툴 일이 없습니다.
통보서는 당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부담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옵니다. 그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답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곧바로 손해사정에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부담「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보험협회 제6조 ②③
무료 선임 가능여부 확인
네 가지만 짚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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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실무상 소비자 선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도 손해사정은 해 드립니다 — 그때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상담으로 먼저 짚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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