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권리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같은 사고여도 어느 조항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소비자가 직접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기준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같은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약관과 판례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손해사정서로 만들어 보험회사에 냅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사람을 직접 정하는 것 — 그것이 소비자 선임권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선임권은 그 자리에 보험회사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일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앉힐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등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건이면 상품과 담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실무상 소비자 선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도 손해사정은 해 드립니다 — 그때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과 소송이 제기된 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
선임하는 자리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그 가운데 ①②는 보험회사가, ③④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②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1호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를 다투기 위해 따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당사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2호위 어느 경우에도 들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2호「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
2024년 8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 2024. 2. 6. 신설 · 2024. 8. 7. 시행
동의는 보험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동의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 여부와 업무 범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믿음손해사정 주식회사는 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이 정한 동의기준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선임 의사 통보서를 함께 냅니다. 보험회사가 아직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이라 다툴 일이 없습니다.
통보서는 당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부담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옵니다. 그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답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곧바로 손해사정에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부담「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손해보험협회 제6조 ②③
무료 선임 가능여부 확인
네 가지만 짚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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