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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권리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소비자 선임권(무료)
손해사정 비용, 보험회사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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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임권이 필요한가

  1. 보험금은 약관 해석과 사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고여도 어느 조항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자료를 갖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소비자가 직접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2.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위탁 관계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기준으로 손해액과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3.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약관과 판례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손해사정서로 만들어 보험회사에 냅니다.

  4. 그래서 소비자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사람을 직접 정하는 것 — 그것이 소비자 선임권입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와 위탁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선임권은 그 자리에 보험회사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일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앉힐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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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이 되나요

  •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 · 화재배상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할 때
  • 재물손해 (누수 · 화재) 아랫집 누수 · 화재 · 가재도구 · 영업손실 집과 가게, 물건에 생긴 손해
  •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 비급여주사 · 백내장 · 신경성형술 낸 치료비를 돌려받는 담보
  • 질병 · 상해 · 간병보험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수술비 · 입원일당 · 사망 · 간병 진단과 장해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담보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등 손해사정을 실시하는 건이면 상품과 담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실무상 소비자 선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도 손해사정은 해 드립니다 — 그때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소송이 제기된 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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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누가 내나요

선임하는 자리에 따라 네 갈래로 갈립니다. 그 가운데 ①②는 보험회사가, ③④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보험회사 부담 ① 착수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②③
보험회사 부담 ② 알렸는데 보험회사가 손대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1호
의뢰인 부담 ③ 나온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를 다투기 위해 따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당사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우입니다.

감독규정 제9-16조 ④2호
의뢰인 부담 ④ 그 밖에 따로 선임하는 경우

위 어느 경우에도 들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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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2024년 2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 · 2024. 2. 6. 신설

동의는 보험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동의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업 등록 제B0000201호 · 재물 · 신체
    종목별 손해사정사도 각각 등록
    보험업법 제187조
  • 법정 교육 이수 손해사정사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 보험업법 제186조의2
  • 손해배상보장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피보험자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제9-21조의2
  • 표준동의기준 부합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거부 사유 여덟 가지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표준동의기준

그 밖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소비자가 등록 여부와 업무 범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믿음손해사정 주식회사는 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이 정한 동의기준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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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선임할 수 있나요

  1. 첫 번째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가장 확실합니다

    청구서에 선임 의사 통보서를 함께 냅니다. 보험회사가 아직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이라 다툴 일이 없습니다.

    통보서는 당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보험회사 부담
  2. 두 번째 안내 문자를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이때를 놓치면 닫힙니다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옵니다. 그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답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곧바로 손해사정에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손해보험협회 제6조 ②③

무료 선임 가능여부 확인

손해사정 비용, 누가 내는 사건입니까

네 가지만 짚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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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험입니까?

누수 · 화재 · 영업배상 · 도수치료 · 백내장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수술비 · 입원일당 · 간병 등

자동차보험은 실무상 소비자 선임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도 손해사정은 해 드립니다 — 그때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상담으로 먼저 짚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