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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 (누수 · 화재)

누수와 화재는 신체손해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당사는 재물 손해사정사가 있어 다른 사무소로 넘기지 않고 직접 봅니다.

아랫집 누수화재가재도구영업손실감가상각현장조사

이런 말씀을 하러 오십니다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백박사가 보는 것

이 분야에서 당사가 확인하는 것

어디서 갈리는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

「내 집 손해」와 「남의 집 손해」는 담보가 다릅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물어줄 돈」을 보상합니다. 내 집 · 내 물건이 젖은 손해는 이 특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손해는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서 찾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상담 때 가족 전원의 증권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견적서와 손해액은 다릅니다

업체 견적서는 「이 공사를 하면 얼마」이고, 손해액은 「사고로 잃은 것이 얼마」입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개선 공사가 섞이면 보험회사가 깎습니다. 반대로 함께 손댈 수밖에 없는 범위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선을 긋는 것이 재물 손해사정입니다.

방법 — 항목별 적산(수량 × 단가) · 사고 관련성 구분 · 잔존물 가액 반영

보험회사는 「표준품셈」으로 노무량을 다툽니다

보험회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 물가자료 · 시중노임단가를 들어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그대로 내면 깎입니다. 같은 언어로 맞서야 합니다 — 당사도 품셈과 물가자료로 적산합니다.

근거 — 건설공사 표준품셈 · 물가정보지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 현지 시세 조사

빠지기 쉬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누수 탐지비 · 철거비 · 방수공사비는 대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타일 공사비 · 폐기물 처리비 · 임시거처 비용은 빠지거나 다투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복구에 반드시 따르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근거 — 민법 제393조 제1항(통상손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빼면 회복이 되지 아니합니다

감가상각을 어디에 얼마나 적용했는가

오래 쓴 물건에는 감가가 붙지만, 모든 항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재와 가전, 붙박이와 옮길 수 있는 물건은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일괄로 몇 %를 깎았다면 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항목별 내용연수와 경과연수 · 「신품가액 대비 몇 %」의 산출 근거

영업손실은 「못 판 매출」이 아니라 「못 번 이익」입니다

가게가 멈춘 기간의 손해는 매출 전부가 아니라,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과 그 기간에도 나간 고정비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손익계산서 · 카드 매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준비할 서류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물으시기 전에 먼저 적어 둡니다

제 집 수리비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맞습니다 — 그 특약은 남에게 물어줄 돈을 보상합니다. 다만 내 집 손해는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권을 전부 보내 주시면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타일이나 폐기물 비용은 못 준다고 합니다.
복구에 반드시 따르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①). 다만 사고와 무관한 개선 공사가 섞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항목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는 누수도 됩니까?
원인 조사부터가 손해사정의 일부입니다. 현장을 보고 어디서 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가재도구는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 수량 · 사용기간으로 재조달가액을 세운 뒤 항목마다 다른 내용연수로 감가합니다.
세입자인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의 시설물과 집주인의 건물은 따로 셉니다.
신체와 재물을 함께 다쳤습니다.
한 사무소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당사는 재물과 신체를 모두 영위종목으로 등록한 법인입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험회사가 270만원만 인정한 누수 사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아래층은 785만원을 물어내라는데, 보험회사는 27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1. 01
    어떤 사건이었나

    윗집 주방 배관 이음부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 안방 천장과 바닥이 젖었습니다. 아래층은 785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27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차액 515만원은 의뢰인이 자기 돈으로 물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02
    무엇이 문제였나

    보험회사는 가재도구와 임시거처 비용을 전부 0원으로 보았고, 복구비도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바닥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래층 견적서에는 사고와 관계없는 구간의 공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3. 03
    무엇을 근거로 다퉜나

    현장에서 함수율 측정기로 젖은 구간의 경계를 실측했습니다. 거실 천장 4.1㎡ 는 얼룩의 색과 경계가 달라 이 누수로 보기 어려워 덜어냈고, 안방 바닥은 이음매가 없어 전면 교체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재도구는 영수증이 없어도 종류 · 수량 · 사용기간으로 재조달가액을 세운 뒤 항목마다 다른 내용연수로 감가했습니다.

  4. 04
    어떻게 정리됐나

    손해액을 624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회사 인정액보다 354만원이 늘었고, 그만큼 의뢰인이 자기 돈으로 물어야 할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근거를 12쪽 손해사정서로 정리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 위 사건은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약관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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