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결과
〔위탁자(피해자)만 교부
원칙〕
예) 1. 통상 기재하는 1) 손해보상금 사정 총괄표
2) 손해액 사정 총괄표 이에 해당함.
2. 손해액(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및 보험금의 사정금액을 명기, 손해사정서 의견을
기술할 수 있음.
Ⅰ. 손해사정업무의 수임계약사항
1. 수임일자 및 수임내용
2.
위임자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피해자와의 관계)
Ⅱ. 사고차량의 보험계약사항
1.
사고차량
2. 피보험자
3. 운전자
4. 보험기간
5. 보험종목
6.
보험회사
Ⅲ.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확인
1. 사고조사의 내용(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2. 손해조사의 내용
1) 상해의 정도(주요 상병명, 치료병원, 치료내용 및 관계내역,
후유장해의 잔존여부)
2) 직업 및 소득조사
3) 과실평가(책임의 제한)
*위 2, 손해조사의 내용은 Ⅴ.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1. 손해사정의 기초사실과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으나, 중복을 피하려면 이 항목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됨.
Ⅳ. 관계법규 및 보험(공제)약관의 적용 판단
1. 손해배상책임
2. 보험회사(공제) 보상책임
V.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1. 손해사정의 기초사실
1) 현실소득액의 인정
2) 후유장해의 평가
3) 정년 및 가동기간, 적용계수
4) 과실의 평가(책임의 제한)
* 위 1. 기초사실(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결정요인)은
Ⅲ.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확인의 2. 손해조사의내용에서 기술하는 것이 중복을 피할 수
있음.
2. 손해보상금(보험금) 사정
1) 위자료
2) 장례비(사망 건)
3)
휴업손해액(수입감소액, 휴업기간, 휴업손해액)
4) 상실수익액(월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율, 취업가능월수, 중간이자계수,
상실수익액)
5) 기타 손해배상금
6) 직불치료비
7) 향후치료비
8) 기타(가정간호비,
장해진단비 등)
Ⅵ. 손해사정 결과의견
※ 증빙 서류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