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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이어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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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07

조회수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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