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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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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18

조회수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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