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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

 

대법원 1997.7.11. 963983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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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외부물체 동승자사고부책.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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