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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자동차취급업자계약’의 면책약관내용 명시설명의무 위반

 

[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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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5-09

조회수1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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