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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367]

 

판시사항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갑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갑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갑의 행적, 사고 후 갑이 을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상법 제659, 726조의2, 도로교통법 제44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담당변호사 임@진 외 2)

피 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법률 담당변호사 박제 외 1)

변론종결2017. 2. 8.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18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1. 체결한 eYou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자동차보험

1) 원고는 201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재▽▽▽XF3.0D Luxury 자동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e□▲▲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이 사건 보험의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자기신체사고는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나뉘는데, 그중 부상의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7,490만 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신@카드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원고 차량의 차량가액이 7,49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1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1)

27의 잘못으로 보인다.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해 (3)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실제손해액은 25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및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만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을 각각 지급합니다. 14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15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7) 자기차량손해 16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

2)

의 잘못으로 보인다.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7용어정의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 25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사망. 부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1. 적극손해.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1) 입원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2. 위자료.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2: 176만 원 3. 휴업손해.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4. 기타 손해배상금. 후유장해 27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2,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800만 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1) 262) 용어정의

3)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4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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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조회수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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