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5. 1. 19 선고 2002가단160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1. 남○○
2.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피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 안○○
변론종결 2005. 1. 12.
판결선고 2005. 1. 19
주문1. 피고는 원고 남○○에게 222,613,302원, 원고 남○○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1.부터 2005.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제1항은 1/2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남○○에게 308,532,261원, 원고 남○○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김○○는 2000. 1. 21. 05:30경 김○○ 소유인 경기00○ 000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읍 ○○리 ○○맥주 앞 도로상을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남○○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김○○와 사이에 김○○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남○○는 84.4%의 가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 남○○는 원고 남○○의 아버지이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김○○가 위 사고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남○○는 2000. 1. 20. 저녁에 이천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김○○를 처음 만나 같이 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김○○가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원고 남○○와 김○○는 모두 술에 만취해 있었던 사실, 원고 남○○는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남○○로서도 김○○가 운전한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 원인이 되었다. 이 점과 원고 남○○가 위 승용차에 호의로 동승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남○○의 과실 등의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남○○는 간호조무사이므로 보건의료준전문가의 통계소득인 월 1,207,495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호조무사라고 하여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의료준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남○○가 위 사고 당시 간호조무사로서 일하면서 월 75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 75만 원의 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수입보다 적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 남○○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배상받아야 할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