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사례
민사》 대법원 제3부 97다25170 손 해 배 상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영란外 3人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7. 5. 28. 선고 96나14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확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해당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은 사고 당시 52세 6개월의 나이로서 평균여명이
21.26년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논밭 약 6,000평을 경작해 왔으며, 망인의 거주지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내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7세, 경북 의성군 내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6.4세이고, 청로리 내의 전체 농업 경영주(123명) 중 60세
이상 69세 이하가 33.3%(41명), 70세이상이 7.3%(9명)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과 우리 나라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추세를 종합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 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가동연한 인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년 5월 15일 재판장 대법관 지 창 권 대 법 관 천 경 송 대 법
관 신 성 택 주 심 대법관 송 진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