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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대법원 2002-07-12 20015576

 

 

 

사 건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판시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이러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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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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