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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등 소득인정여부

 

대법원 1977. 9. 28. 77다 300 판결
【사건명】손해배상(자)
민법 750조.교육공무원법 제35조.
【당사자】원고, 피상고인 김시봉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2.1. 76나21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 금5,461,766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 비율의 금원지급을 초과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소송비용중 원
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에 관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소외 한양대학교가 소외 망 김원국에 지급하던 연구수당 및학생지도수당은 그것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라 위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 (연구수당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이본건 사고 당시 이를 포함하여 동인의 수입을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은조치를 수긍할수 있고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고 본 이상 소득세법상의 관계 규정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1975.7.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하고, 동 부칙(2)의 경과조처에 따르면 이법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2 말일로 제53조2의 규정에 의하여재임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라 위 한양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그 정관 제31조에 대학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기제를제정하고 (갑제10호증)위 개정법률에 따른 재임면을 위한 경과조치로 한양대학교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규정(을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심사기준으로 1. 연구실적 및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하여 교원 재임용 적격여부를가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위심사위원회규정에 보더라도 임기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며 위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만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
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저 하는데 있어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망 김원국은 그 학력,학위,연구와 학생지도의 실적및 능력, 교수경력등을 참작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학장에 의하여 1976.2말의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된 점과 위법인소속 한양대학교에서는 신분상의 결격사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한 모두 재임용(350명중1명탈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 아래서는 위 김원국이위에서 본 결격사유가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질 특단의 사유가없는한 재임용되고 정년까지 연임되어 근속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김원국이 대학교원으로서만65세에 달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법리오해 및 경험법칙위반의 사실인정의 위법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4.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망 김원국의 일실 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갑 제5호증과 증인이영평의 증언에 의하여 위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정년 65세가 될때쯤에는 교수 3급1호봉의 보수를 수령하게 되는사실 (비록 직급이 교수로 승진되지는 못한다 하?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김시봉, 이원인, 김준구 및 권임규의 부분(각 위자료 뿐)에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증 일실퇴직금 2,807,497원을 원고 김상필, 김상부가 각5분의2, 원고 이영애가 5분의 1을 각 상속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심인정의 원고들 손해 즉 원고 김상필, 김상부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일실수익금 24,527,081X2/5+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이영애에 대한금 5,461,766원 (일실수익금 24,527,081X1/5+장례비등 적극손해금 406,350원+위자료금 150,000원), 원고 김시봉, 이원인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원, 원고 김준구 및권임규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의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완결되는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원판사 정태원.
대법원판사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전】법원공보 제 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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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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