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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요구 허용여부

[형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요구 허용여부

대법원 제220024312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숨을 불어넣은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당시간 후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당사자피고인 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02. 7. 25. 선고 20012267 판결

판결선고2002. 11. 8

 

[ 주 문 ]

1.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2, 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그 법조 제3항의 혈액체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처음의 흡입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시간 후에 혈액체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책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 무 제

대법관 유 지 담

주 심 대법관 강 신 욱

대법관 손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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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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