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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차량의 위반진행까지 예상하여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타 차량의 위반진행까지 예상하여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38767 판결

 

손해배상()

재판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광주고법 2002. 6. 12 20018997

참조조문[1] 민법 제750[2] 도로교통법 제22

참조판례[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57520 판결 [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14252, 14269 판결 [3]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30428 판결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31509 판결 [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40732 판결 [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6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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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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