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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결함을 이유로 한 손배사건에서 결함 입증책임

제품결함을 이유로 한 손배사건에서 결함 입증책임

 

[민사] 서울지방법원 200243102

손해배상()

당사자원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성■■

피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두산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7. 23. 선고 2001가소237527 판결

변론종결2003. 1. 16

판결선고2003. 1. 30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과거 동양방송(TBC)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진행자 및 연기자로 활동하여 왔고, 현재에는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극단 사조의 단원으로 연극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미국 버거킹사와 프랜차이즈 계약하에 대한민국에서 치즈와퍼라는 이름의 햄버거 등 패스트 푸드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극단 사조에서의 연극공연을 앞두고 2001. 4. 26. 18:30경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승동점에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위 극단의 단원인 소외 정■■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었는데, 그로부터 약 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품의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제조, 판매한 위 치즈와퍼를 먹고 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 사건발생 후 그 해결과정에서 보인 원고와 피고 직원들의 태도와 그로 인하여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서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30및 이 중 제1심 인용금액인 금50만원에 대하여는 위 불법행위일인 2001. 4. 26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7. 23까지, 나머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금 250만원에 대하여는 위 2001. 4. 26부터 위 금액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3. 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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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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