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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인정사례

교차로 신호위반 인정사례

대법원 2005-07-28 20045848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주 심 : 고현철 대법관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 16조 제1, 4,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2[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호기는 삼색등화만이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다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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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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