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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_부활시고지의무

[보험판결]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1-50)

 

분쟁개요

 

사실관계

 

신청인(48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98. 2. 23.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혈액

검사결과 B형 간염 및 간기능이상으로 투약치료(3일분)를 받는 등

`98. 3. 26까지 5차례 통원하여 총 75일간 투약치료를 받음.

 

위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00. 5. 1. 해지되었으나, 신청

인은 `00. 6. 17. 부활시킴.

 

* 부활당시 부활청약서에 신청인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

고 자필서명함.

 

`00. 7. 6. `00. 12. 1. □□내과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증 소

견이 있어 `01. 4. 7.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치료(301일분)를 받음.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병원에 간경화, 간성 혼수 및

복수 등으로 2차례(`01.4.21.4.27. `01.6.166.22) 입원함.

 

`01. 7. 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활청약시 B형 간염으로 투약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계약을 해지처리함.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부활시켰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실효되기전

에 있었던 일인데 치료받은 사실을 부활시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보험계약 부활전에 간염으로 장기간 투약치료받은 사실이 있

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

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간염과 간경화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관련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위원회의 판단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 규정

 

상법 제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하면 보험계약당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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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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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7

조회수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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