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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면허다수인 경우 별개취급

 

대법원 1998.3.24. 981031 판결.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취소 가부(적극).

. 1종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 6, 78조 제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1997, 1763).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1995, 381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정경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12.4. 97234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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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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