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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해당된 경우(도주 3)

도주차량 해당된 경우(도주 3)

 

대법원 1997.11.28. 972475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한 때 의 의미.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 은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 전에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레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제5조의3 1 항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범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0.21. 942204 판결(1994, 3162).

대법원 1995.7.11. 95833 판결(1995, 28440.

대법원 1996.8.20. 961415 판결(1996, 2924).

대법원 1997.5.7. 97770 판결(1997, 1795).

 

당사자

피고인 한승곤.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8.19. 9686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 21. 선고 942204 판결, 1995. 7. 11. 선고 95833 판결, 1996. 4. 9. 선고 96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141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 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 도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 소정의 도주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전

판례공보 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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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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