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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지원부 소유자의 가동연한

재판요지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으므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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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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