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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한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책임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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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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