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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대법원 2008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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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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