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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단순한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24302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1]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2] ·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

[3] ·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 수당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월차휴가 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장래 수입 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5.12. 선고 9140993 판결(1984,520 )[1] 대법원 1992.11.27. 선고 9224561 판결(1988,189) 대법원 1994.11.25. 선고 9432917 판결(1992,1037) 대법원 1995.10.12. 선고 9331078 판결(1988, 168)

[2] 대법원 1990.8.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1993, 209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23165 판결(2000, 1547) 대법원 1995.12.26. 선고 9536046 판결(2003, 1003)

참조법령

[1] 민법 제396, 7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2] 민법 제393, 763: 근로기준법 제47, 48

[3] 민법 제393, 763: 근로기준법 제47, 48

전 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27. 선고 944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손성호가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에 직장 동료인 소외 이준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나머지 양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망 손성호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망 이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이준은 직장 동료관계인 소외 망 손성호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손성호와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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