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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급차의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4.2.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판시사항】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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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3

조회수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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