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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개념" 보험사 면책서제외

경운기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 "자동차 개념" 보험사 면책서 제외


현행 보험약관상 교통승용구의 범위는 열거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에 경운기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이 약관에서 작업용 기계는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중일 때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으나 도로상에서 교통승용구로 사용중일 때는 교통승용구로 보고 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중 경운기를 도로상에서 교통승용구로 사용하는 경우 경운기도 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씨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상해로 입은 상해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입은 상해, 도로통행중에 피보험자 자신이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94년 2월 14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금만부락앞 도로상에서 피보험자 오씨는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도로변 논에 추락해 사망했다.
오씨의 유족들은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도로상에서 운행하던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운기도 당연히 교통승용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은 『오씨가 가입한 보험은 교통상해만을 담보하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구체적인 교통승용구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통승용구를 나열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이는 교통승용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경운기」를 교통승용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을 결정했다.
그러므로 본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는 경운기가 동보험 교통상해만을 담보하는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승용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살펴보면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차 자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② 자동차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자전거, 오토바이, 다만, 각종 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파워쇼벨, 포크리프트, 쇼벨로다, 불도저 등의 공작자동차(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는다) ③ 항공기,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보험약관 규정 취지로 볼 때 어떤 기계장치등이 본래의 기능 및 사용목적에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에서 제외하되 그 기계장치가 도로상에서 승용구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규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신보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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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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