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_자살재해사망_교보생명_재해사망 지급

 

보험금

[대법원, 200655005, 2007.9.6]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1

조회수10,2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