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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계약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보험금반환】[공99.7.1.[85],1253]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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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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