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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약물복용의 부작용 상해인정여부(스테로이드 복용)b3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판결요지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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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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