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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대법원 1997.12.12. 97다3173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복수 피보험자중 1인의 사고시, 자배법상「他人」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좀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자배법 제3조 소정의「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피보험자는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9조 소정의「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호, 제3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문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6.19. 97나27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문성이 1995.11.18. 크레인 임대및 운전업을 하는 소외 최욱림으로부터 최욱림소유의 경남 07-6032호 25t 크레인 1대를 1일 작업료 금 400,000원에 임차하여, 진주시 신안동 소재 서문교옆 도로에 인접한 다세대상가 공사현장에서 지하바닥에 놓여 있는 H빔을 들어올려 트러스 설치 연결 작업에 사용한 사실, 원고 김문성은 크레인 운전자인 최욱림이 내려주는 크레인 와이어 끝에 매달린 크램프를 H빔 중간부분에 고정시켜 최욱림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약간 들어올리게 한 뒤 H빔이 균형이 잡혔다고 판단되면 크레인으로 H빔을 높이 들어올리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중, 같은 날 11:30경 당시 크램프가 H빔의 한가운데에 고정되지 아니하여 최욱림에게 H빔을 다시 지하바닥에 내려 놓으라고 고함을 쳤음에도, 최욱림이 이를 듣지 못한 채 크레인으로 H빔을 그대로 들어올리다가 H빔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크램프에서 빠지면서 지하바닥으로 떨어져 원고 김문성의 오른발을 충격하여 원심 판시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최욱림과 크레인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김문성은 기명피보험자인 최욱림의 승낙을 얻어 크레인을 임차하여 자신의 작업에사용하였으므로 크레인의 운행으로 다친 제3자가 아니라 운행자 본인에 해당하고, 또 원고 김문성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한다.)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피보험자의 하나에 해당하는데, 보통약관 제10조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 김문성이 판시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뭐?승낙피보험자를 규정하고있는바,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존재하고, 그 중 1인이 자동차 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좀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그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제9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9. 선고97다12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최욱림은 크레인 임대업자로서 원고 김문성에게 크레인을 임대한 후에도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였고, 원고 김문성이 크레인의 작동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작은 전적으로 최욱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크레인의 운행 경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 김문성의 크레인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최욱림의 그것이 더욱 주도적이거나 직접적,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 최욱림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문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최욱림이 배상책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욱림으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원고 김문성은 최욱림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 보통약관 제11조 제3횬습?알 수 있으므로, 원고 김문성은 면책규정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그 면책규정을 들어 원고 김문성이 판시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김문성이 크레인의 운행으로 다친 제3자가 아니라 운행자 본인에 해당하고,?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송진훈(주심), 천경송, 신성택.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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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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