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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계속입원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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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7도2941.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5

조회수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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