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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7. 29. 선고 200384240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험약관의 규정상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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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6

조회수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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