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ㅡ대 음주 사망 인과관계의 입증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음주사망_인과관계.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6

조회수7,8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