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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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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7

조회수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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