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면 손해의 발생 또는 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7

조회수8,9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