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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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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2

조회수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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