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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31868, 판결]

판시사항

[4]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고,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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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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