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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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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최고_6개월.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8

조회수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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