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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륜차 설명의무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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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이륜차_설명의무.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8

조회수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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