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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륜차 통지의무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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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이륜차_통지의무.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8

조회수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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