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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 자동차보험 약관 상 고의 의미 및 증명 방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72209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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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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