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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사용자가 가입한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공2004상, 13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6. 18. 선고 2005나55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위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15451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취지는 위 원고의 하반신에 완전마비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서,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 전환장애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마비환자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은 정신적인 소인에 따른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입원기간 전부를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6. 10.부터 2001. 6. 13.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2001. 6. 13.부터 2001. 6. 27.까지 남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6. 27.부터 2001. 8. 2.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1. 8. 2.부터 2001. 10. 4.까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10. 4.부터 2002. 1. 1.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2. 1. 1.부터 2002. 5. 18.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2002. 5. 23.부터 2002. 12. 3.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 합계 약 17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음으로써 위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는 모든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지의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지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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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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