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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은 다시 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이 교통사고로 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회사는 위 사고로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은 다시 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은 기명피보험자인 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회사는 위 사고로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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