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의 취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0091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

[2]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 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 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 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7다50091.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15

조회수8,8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