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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873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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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1

조회수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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