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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지_악성흑색종 진단지연으로 사망, 위자료 지급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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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1

조회수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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