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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국제거래법

 

유중원 변호사(서울회)

1. 국제거래 개관

국제거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 확대되었다. 이는 1948년 GATT 이후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모두 외국투자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범위나 한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무역거래와 국제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다. 국제무역거래의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기본법이고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상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이 적용되고, 또한 국제물품거래의 가격조건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상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에는 국제운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국제해상운송과 국제항송운송, 국제복합운송과 관련한 각종 국제협약이 적용되고, 국제간 물품의 이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 국제해상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법, 무역대금의 결제를 위한 신용장거래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있고,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어음이나 수표 거래에 적용되는 어음법·수표법 등이 있다.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형태를 분류해보면 국제자본거래인 국제대출, 국제중장기대출(텀론), 신디케이트론, 국제채권의 발행 등이 있고, 특수한 국제금융거래로는 국제리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팩토링이 있으며, 국제투자거래로는 해외투자 및 기술이전, 기업의 매수·합병(M&A),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이 있는데 국제소송의 경우 우선 국제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다.

2.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대판 2009다80026, 2010다41386)

. 판결 요지
(1) 국내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제3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운송취급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수입업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공모 또는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을 상실함으로써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2009다80026)
(2)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 갑 회사의 피용자 을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수입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인 병 금고에게 교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입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선하증권을 소지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제기한 수입물 인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어 병 금고가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이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않은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고, 나아가 수입업자가 수입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병 금고를 기망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41386)

. 평석
국내 운송취급인이란 국제운송인의 국내대리인의 지위에서 또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위임계약에 따라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을 회수하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급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대리점 또는 복합운송주선인 등을 말한다. 운송증권은 유가증권으로써 상환증권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운송취급인은 원본 운송증권을 회수하고 이와 상한으로 D/O를 발급해야 하는데 운송증권을 회수하지 않고 D/O를 발급하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취급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그가 운송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운송취급인과 보세창고업자간의 법률관계, 운송취급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상법 제789조의3 또는 히말라야 약관의 관계 등의 법적 쟁점이 있다.(화물인도지시서 및 운송취급인의 법률관계에 관해 상세한 것은 졸저, 운송증권 제1장 제8절과 제9절을 참조)

3. 위조된 선하증권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대판 2008도10678)

. 판결 요지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위조한 선하증권은 “COPY NON NEGOTIABLE”이라고 찍힌 선하증권의 사본임을 알 수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평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본 대신 사본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원본 3통 이외에 3~6통의 사본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때 사본이 통관을 위해서 또는 물품의 인도를 위해서, 은행거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경우 작성 명의자인 운송인의 서명, 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COPY NON NEGOTIABLE”이라 명시되어 있는 때에도 사문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위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4. 신용장조건의 변경요건, 개설은행의 서류인수거절의 통지요건, 은행의 서류조사의무,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엄격일치의 요건 등(대판 2008다88337)

. 판결 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은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에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장 조건 등의 변경은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취소불능신용장의 이러한 조건변경 제한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 지정은행에 대한 지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요건 등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시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그와 같은 지시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익자는 매입은행에게 변경 지시 전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의 신용장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지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나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도록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부가조건에서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나중에 매입은행에게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의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그 부가조건을 삭제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수익자가 매입은행으로부터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통보받고 이를 거절하자, 매입은행이 다시 개설은행에 그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그 후 수익자로부터 위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과 상업송장 및 보상장 등의 서류를 매입한 다음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위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으로 규정된 수익자의 권리행사요건을 변경시키는 신용장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수익자가 그 부가조건 삭제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부가조건 삭제 지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14조 d항 i호는 “개설은행 및/혹은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7 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전신 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ii호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할 경우 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all discrepancies)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은행은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제시인에게 반송 중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위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그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아니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느 은행이나 매입가능하고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전통(full set)을 제시하도록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부가조건에서 ‘매입 시점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및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OI)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선하증권 대신 수익자 발행의 보상장을 제출받아 환어음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선하증권에 관하여 정해진 신용장 조건이 당연히 보상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또한 위 부가조건에는 수익자가 발행한 보상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수신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라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은행이 제출받은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신용장 조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
(5)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6)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서류 등의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 평석
이 판례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신용장조건의 변경요건, 개설은행의 서류인수거절의 통지요건, 은행의 서류조사의무,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엄격일치의 요건 등에 대해 타당하게 판시하고 있다.(이 부분 상세한 것은 졸저, 신용장(상) 제1편 제2장 제3절, 제6장 제1~4절 등 참조)

5. 은행의 서류조사의무,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청구의 준거법 등(대판 2009다10249)

. 판결 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a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분할 환어음의 발행이 허용된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분할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 중 일부를 위조하여 서로 다른 은행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위조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선행 매입은행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음을 간과하고 신용장대금을 상환하였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후행 매입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신용장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환어음이 발행되었고 다른 은행이 환어음 일부를 선행하여 매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 등을 선의로 매입한 후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선행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점을 내세워 신용장 한도금액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말하며, 은행원은 이러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과 기타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가려낼 의무가 있다.
(2)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위임사무의 준거법은 위임사무 이행의무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의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권에 의하여 매입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계산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고 신용장 개설은행을 위한 위임사무의 이행으로서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에는 위임사무의 이행에 관한 준거법의 추정 규정인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환어음 등의 매입을 수권하고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약정하여 신용장대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3) 원본채권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 평석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는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분할선적과 어음의 분할발행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당사자간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졸저, 신용장(상) 제8장 참조)

6. 신용장의 의의, 선적서류 매입의 의미,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예외 등(대판 2009다93817)

. 판결 요지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2)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 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으나,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또는 서류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더 이상 이른바 신용장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평석
이 판례는 신용장의 개념이나 의의, 매입은행에 의한 선적서류 매입과 관련한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제2조의 규정,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그 예외 즉 Fraud Rule과 같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졸저, 신용장(상) 제1편 제3장, 제2편 제5장 제1절, 제1편 제16장 등을 참조)

7.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등(대판 2009다22549)

. 판결 요지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 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 당시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점, 대한민국은 구 미쓰비시가 일본국과 함께 갑 등을 강제징용한 후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인 점, 피해자인 갑 등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갑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즉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 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이하 ‘일본판결’이라고 한다)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갑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평석
국제재판괄할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대판 2002다59788, 2006다71908, 71915, 2010다18355)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이 판결의 판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및 헌법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획기적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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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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