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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손해의 범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2012. 4. 24. 20:10경 포항시 ○○○○동소재 싱크대 공장 입구에 정차 중인 경북802230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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