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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한의사 가동연한 65세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사례 [3]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4] 사고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전년도 신고 소득의 5배 내지 9배의 이르는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의 공제 여부(적극) [6] 한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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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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