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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등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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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01

조회수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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